[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가당 최대 5억 저리 융자
20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연리 1.8%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천·경기·강원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등에 참여한 농가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가축 입식비와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송태복 농식품부 ASF 수급대책반장은 “해당 지자체와 한돈협회,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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