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당도·산함량 등 따져
품질기준 이상만 출하토록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매년 조기출하로 경쟁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감류의 안정적인 소비가격 형성을 위해 출하 전 당도와 산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품질기준 이상만 출하하도록 하는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범사업’을 11~12월 두 달간 추진한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최근 몇 년간 덜 익은 과실 유통으로 가격 하락을 경험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됐다. 도는 만감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4곳, 지역농협 및 감귤농협소속 유통센터 25개소 등 29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만감류 출하시기를 맞아 품질검사제를 처음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품질검사제는 다음달 31일 이전에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농협유통센터 또는 농기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기관에서 농장에 출장,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해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상품품질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 천혜향의 경우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이뤄지는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서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완숙과를 생산·출하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만감류 전용 광센서 선별기 보급을 확대해 품질에 따른 구분 출하가 가능하도록 해 농가의 안정적 출하로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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