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농민 개개인에 수당 지급
빠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이재명 지사 “농가 단위 지급은
농민기본소득 취지에 안 맞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 개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광국(민주당·여주1) 도의원의 질의 답변을 통해 “경기도 농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다른 지자체들이 각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전남 해남·강진·함평,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했고 전남, 전북, 광주, 충남 등 광역지자체에서도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시행되는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며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농민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차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재명 지사는 “세대주 대부분이 남자여서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성차별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해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민이 많은 시·군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만큼 도와 시·군비 매칭 비율도 통상 3:7보다 더 부담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확인, 지급 등을 처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면·리 등 농촌공동체와 농민소득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분석하는 ‘사회실험’도 진행한다. 사회실험 결과는 ‘국민기본소득’ 도입 자료로 활용하게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엔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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