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자구책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농어민수당 도입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WTO 규정 내 농업보조금 개편
가격안정제 품목·한도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도 추진키로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한 자구책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가격안정제 품목 확대 및 지원 한도를 넓히고,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 확대,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양 지사가 발표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충남도는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 제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충남도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키로 했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원에서 1㏊ 300∼4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한다.

아울러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에 66억원을 투입해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 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국내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 밖에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충남도는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한다.

중소·고령농을 위해서는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인력 및 농기계 작업을 지원해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11억원에서 45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양승조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돼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지사는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양 지사는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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