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 일부개정안 공고
구제역·AI 발생 수준으로 높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돼지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모가 구제역·AI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농가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최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에는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 지육 경매가격 중 살처분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대로라면 살처분 참여 농가들은 반복적인 이동제한 명령과 소비 위축 등으로 폭락한 도매시장 가격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전국의 양돈 농가들이 정부에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농식품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금 산정 시점을 질병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산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만약 전월 평균 시세가 전년 같은 기간 평균 시세와 비교해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구제역·AI 발생으로 살처분 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책정과 동일한 방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 전에 이뤄진 살처분에 대해서는 전월 평균 시세보다 살처분 당일 시세가 높은 경우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안을 생산자단체 등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상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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