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100㎡ 이상의 면적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축산농가들은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4~5농가 중 한 곳이 퇴비사를 보유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시행을 3년 유예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을 만나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내년 3월 25일 의무화 앞두고 
162개 시군농기센터 장비 보급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추진
현장용 간이측정기도 제작 중

관리 매뉴얼·동영상 배포 예정  
컨설팅 통해 문제점 보완
할 것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해 말해 달라.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신고규모 이상의 농가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퇴비 부숙도 기준을 적용한다. 퇴비화 기준은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해야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축사규모에 따라 허가규모는 6개월마다, 신고규모는 12개월마다 1회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 소·말 100㎡, 돼지 50㎡, 가금·양·사슴 200㎡ 이상은 신고규모, 축사면적 소·말 900㎡, 돼지 1000㎡, 가금·양·사슴 3000㎡ 이상은 허가규모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도 현장에서는 악취·분뇨 등에 대한 민원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지키면서 악취를 저감하고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등 지역 주민들과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별 퇴비사와 퇴비 검사기관 부족 등 현장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33개소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만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약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1월에서 2월 초에는 전체 162개소로 장비를 보급할 것이고 올 12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영세농가들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와 마을형 퇴비화시설 12개소 등을 통해 지원하고 가축분뇨처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공동자원화시설도 확충하겠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퇴비 부숙도 간이측정기를 만들고 있다.”

▲아직 제도 시행은 물론 퇴비 부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농가들이 적잖다. 특히 영세규모 농가들은 경영비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다.

“농가들은 가축분뇨 및 퇴비가 뭉쳐지지 않도록 월 1회 이상(주 1회 권장) 교반해 가능한 잘게 부숴줘야 한다. 다만, 퇴비 부숙도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농가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허가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3월까지 농가별 컨설팅을 진행하겠다.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시군별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공동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는 15일까지 깔짚·퇴비 교반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이 담긴 퇴비 부숙관리 방법 매뉴얼과 동영상을 지자체와 축산단체, 농축협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그동안 축사의 교반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이 축사의 관리 형태를 바꿀 것이다. 축산농가들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할 것이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은 보완하겠다. 농장주들이 직접 나서 가축분뇨와 퇴비를 잘 관리해 달라.”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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