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관련법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김 전문인력 양성 등 담겨


국가차원에서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은 최근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 위원장은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김산업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000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며 “특히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5억20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김산업 지원예산은 133억66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김산업 실태 조사 공표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김산업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김산업발전연구소 설립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김산업발전연구소를 건립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것”이라면서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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