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주요 국회 통과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구목적 금어 예외 때 허가증
수협 조합원 탈퇴 사유 변경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해수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해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에는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와 수거명령제 및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양폐기물 수거 및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와 관련된 것으로 해수부는 이번 법 통과로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초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포획·채취 등 금어행위에 대한 예외적 허가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했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수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및 어업선진화시행계획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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