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3개월간 총 150만원 지급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시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이 7월부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최근 정부가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출산 여성은 매월 50만원 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됐거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신청은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첨부 후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 돼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fr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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