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한우협동조합 황모씨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단독 정모 판사는 11월 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사 모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황 조합장과 이사 모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3·13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청주시 한 커피숍에 선거인 등을 모으고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대의원을 소집한 혐의라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기간 내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황 조합장은 “이사 모씨가 단독으로 특정 장소에 선거인을 모이게 했을 뿐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조합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청주=이평진 기자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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