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도가 농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내년도 국비 20억원 포함, 총 사업비 51억원의 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역단체로 제주와 충북이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로 경기 부천과 충남 천안, 아산 등 12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충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선정의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게 됐다. 실제 전국 사업량 4만5000명 중 1만586명이 충북에서 추진되며 이는 총 사업비의 24%에 해당한다.

충북도는 내년 이 사업을 통해 임산부 1만586명에게 1인당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유기농산과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소비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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