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농가에서 부담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이상저온, 폭염, 서리, 태풍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에 농업인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보험 품목별 가입 기간은 매실·자두·포도·복숭아·오디·복분자·무화과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유자는 12월 20일 까지다. 특히 오디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영광, 장성 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남 모든 시군으로 가입 지역이 확대됐다. 이는 정부에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농작물재배보험 사업비는 총 1180억원이다. 10월말 현재 7만25농가가 11만3598ha를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에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입 품목 확대, 가입 조건 완화 등 농가 요구와 불만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으로 80%를 지원하고, 농가부담은 산출 보험료의 20%다. 지난 전년에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3만298농가가 146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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