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도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이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및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바로정보(www.baroinfo.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유통기획부(061-931-1019)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정부 인증제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등 전국에 21개소가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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