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선별인력 추가 확보 '난색'
출하 몰리는 특성 고려 목소리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선별인력을 다수 투입하고 있는 농협 APC들에 비상이 걸렸다. 농협 APC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선별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없어 농산물산지 유통에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은 특정 시기에 선별 출하가 몰리는 계절적 특징으로 인해 출하 성수기에는 APC를 24시간 가동해 물량을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 실제 농협 APC 작업자의 1주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만감류 105시간, 복숭아 92.5시간, 토마토 90시간, 배 81시간, 사과 78시간 등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농협 APC에 적용될 경우 농산물 산지유통 대란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 APC를 근로기준법 대상으로 분류한 고용노동부의 판단도 논란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에 농협 APC가 포함된다는 해석에서다. 이 법 63조 1항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에 농협 APC가 들어간다는 것. 지난 2009년 노동부가 고려대에 의뢰한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에서 조합원의 생산물을 포장 가공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내에서 이뤄지는 하나의 생산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는 농협 APC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과 연계된 하나의 사업으로 본 것이다.

일선 농협 APC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농협 APC에 적용되면 고령의 영세농가의 출하가 막히고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농협 APC는 농업인 조합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선별 포장하고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