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박완주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직불제 개편 추진 위해 철회한
황주홍 의원안과 사실상 같아
‘변동직불 폐지 반대’ 항의 우려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변동직불금 폐지로 쌀 가격 폭락 시 가격 불확실성 우려가 큰 가운데 가격 안정 방안으로 거론돼 온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부 요청으로 앞서 발의했다가 농민 단체의 반발로 철회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직불제 개편 추진 절차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10월 30일 쌀의 생산물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장격리제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예상되는 쌀 과잉 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수매제 폐지 이후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확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 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10월 4일 철회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매년 9월’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돼 있던 내용이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로 바뀌었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다른 부분이다. 직불제 개편 추진을 위해 황 위원장이 철회한 법안을 박완주 여당 간사가 다시 발의한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근거를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5일에, 전부개정안을 올 9월 9일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앞서 황 위원장은 9월 1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변동직불금 폐지를 반대하는 농민 단체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해당 법안의 철회 의사를 밝혔고, 공식적으로 10월 4일자로 철회 처리가 이뤄졌다.

황 위원장은 9월 27일 법안 철회의 변을 담은 긴급성명에서 변동직불금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11월 1일 성명을 통해 “이미 현장 농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법을 박완주 의원이 다시 들고 나왔다”며 “박완주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를 철회하고 대농민 사죄하라”고 비난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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