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산림정책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에스타워 16층 대회의실에서 ‘산림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산림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조림·숲가꾸기 중점 산림정책의 틀
이용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 제시
지속가능한 순환형 임업 체계 구축
사유림 경영 위해 규제 해소 목소리


산림 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환형 임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순환형 임업이란 조림에서부터 숲가꾸기, 수확, 이용 이후 다시 조림으로 선순환하는 방식으로, 조림과 숲가꾸기에 중점을 둔 기존 산림정책의 틀을 이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에스타워 16층 대회의실에서 ‘산림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산림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박진도 농특위원장을 비롯해 정은조 농특위 산림TF 단장, 산림청 관계자, 연구기관, 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산림정책의 틀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금까지 임목축적 성장 위주의 산림정책에서 이제는 산림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봤다. 이와 함께 미래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센터장은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자원순환형 임업은 ‘조림-숲가꾸기-수확-이용-조림’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목재를 생산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체계를 통해 탄소흡수량 증대, 산촌일자리 창출, 산촌 활력 증진,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경택 센터장은 “이제는 산림자원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다. 그동안은 산림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임목축적의 성장으로 목재 수확을 할 수 있는 임업이 실현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형 임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회장(충북대 교수)은 “산림, 임업 그리고 목재산업을 망라하면서 주로 자원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자원순환형 임업으로 표기하는 것은 적확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임업은 ‘건강한 산림순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임업’이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의 목재 이용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조차도 건축용 제재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산목재의 임목가격이 매우 높아 제재목으로 가공 시 수입산 제재목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국산목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벌출비를 낮춰 전체 임목가가 낮아져야 할 것이다. 임도 확충을 통해 벌출비를 낮춤으로써 국산목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임도 문제와 관련, 정은조 단장은 “지방정부로의 예산 이양으로 임도 예산이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많이 넘어갔다. 예산이 제대로 쓰일지, 축소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임업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특위 등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임업농가들의 요구가 두드러졌다.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 부회장(강원대 교수)은 “사유림경영이 활성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사유림 집단화 경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지정대상자 확대, 선도산림경영단지에 국가경영인프라(임도, 기계화) 최우선 집중 지원, 사유림 매수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10년 정도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임업인들이 불만이 많다.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목재는 농산물보다 훨씬 먼저 개방을 해 국제 경쟁력을 잃어 자유경쟁으로는 더 이상 산에 나무를 심어 소득을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며 “산이 산주가 아니고 국민의 것이더라. 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국가는 산주에게 더 이상 산에 나무를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생계를 지켜나가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상귀 정책실장은 “국가와 국민이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유림 비중이 높고 소득이 너무 적은 임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민과 차별 없는 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임업도 1차 산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216만명의 산주 중 임가수는 8만2000임가(3.7%)이며 대부분 부재산주이기 때문에 정책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업농가인 전정종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홍보위원도 “국유림의 경우는 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산을 가꾸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사유림은 임가 소득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각각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한 사유림 중에서도 기업형 사유림과 소규모 생계형 사유림 대상의 정책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은 “산림을 바라보고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현장하고 온도차이가 많이 난다. 산지관리법 등을 보면 모든 것이 목재 자원에 맞춰져 있으며 벌기령 등을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며 “목재만 하는 임업이 아니라 목재도 하는 임업으로 전환해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임업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임업직불제 도입은 임업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직불제와 관련해 임업계가 농지뿐만 아니라 산지도 넣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유는 밤이나 대추, 산양삼,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 농가들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농업인이 단감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떫은 감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못 받는다. 떫은 감이 임산물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이번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