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다랑어·아귀·주꾸미 3종 추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시행은 공표 후 6개월 후부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 12종에 더해 다랑어·아귀·주꾸미 등 3종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된다.

해수부는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3종의 수산물을 추가한 것에 대해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해수부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을 준비하는 한편,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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