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가금농가·축산시설 ‘구멍’
600여건 미흡사례 드러나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의 방역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 6791곳의 가금농가(5479호)와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1312개소)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방역 미흡사례가 65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소독이 미흡한 사례가 230건(35%)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농가와 시설에서는 소독제 희석배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를 보관했다.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이 미흡한 경우는 187건(29%)으로 나타났다. 출입·소독 등 방역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도 187건(29%)이었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21건)도 확인됐다. 실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이 확인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GPS 미장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독을 미실시하고 소독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는 가금농장의 위반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금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8%(444건)에 달했다.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의 사례는 87건(13%)으로 집계됐다.

이번 방역 점검 결과를 두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이 철저히 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국내로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 45만5000수(10월 기준)에서 61만1000수로 34% 증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존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보완을 완료했다. 또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사육단지, 임대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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