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태풍 피해 제주 월동무 농가
대파할 작목 없어 월동무 파종
보험 재가입 거절당해 발동동


가을장마와 연이은 세 차례 태풍으로 제주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이 피해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동일 작물에 대한 보험 재가입이 불가능해 보험약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기준 제주지역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29품목의 가입건수는 2만2905건으로 농경지 1만6888.9ha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됐다. 이번 가을장마와 태풍 피해를 입은 5821농가에 250억원, 농가당 430만원 가량의 재해보험금이 지급됐으며, 향후 200억원이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월동무 농가들은 파종 시기를 맞은 9월부터 세 차례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 대파할 작목 없이 다시 월동무를 파종해 지난달 중순께 파종을 마무리 했다. 문제는 태풍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재가입할 수 없는 규정으로 재가입을 거절당해 월동무 한파 피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총국 관계자는 “실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경우 동일 작목에 대한 재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재해보험이 정부 정책사업 성격이라 한 사람에게 동일 작물에 대한 이중 지원 형태가 돼 예산 지원 형평성 문제로 가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중앙본부에 동일 작물 재가입에 대한 개선 등을 건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진성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하고 자연재해 등에서 농민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가입과 관련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다”며 “이상기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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