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꼽은 ‘농업예산’ 포인트는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10월 26일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예정처가 꼽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소농 구분 기준·직불금 수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해 내용 깜깜
쌀 공급과잉 해소 여부도 심의를

스마트팜혁신밸리 일정 지연
사업 관리에 만전 기할 필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존 사업과 중복 등 점검을


▲공익형직불제=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3월 도입을 목표로 정기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공익형직불제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총 2조2000억원으로, 이 중 1조605억원이 순증 편성됐다. 나머지 1조1000억원은 기존 7개 농업직불 사업에 개별적으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동 사업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농을 구분하는 기준, 소농직불금의 수준, 역진적 단가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농직불금 대상의 면적기준과 지급단가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재정한계(2조2000억원)를 고려했을 때 농가 소득의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농의 기준, 지급단가 및 구간별 면적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예정처는 또 “직불제 개편 사업이 기존 농업직불 사업이 쌀의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전제로 편성됐으나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익성’의 구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스마트팜혁신밸리=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이 일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11개 스마트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265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 예산은 41% 수준인 932억원이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및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안에 2018~2019년 스마트팜혁신밸리 1차 선정지(경북, 전북 등 2곳)에 대한 2년차 사업비와 2차 선정지(경남, 전남 등 2곳)에 대한 1년차 사업비를 편성했다. 청년창업보육센터 173억8800만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90억원7500만원을 감액한 89억2500만원 등이 편성됐다.

하지만 2019년 10월 현재 선정지에서는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향후 토지매입, 공사업체 응모, 선정, 공사 발주 및 부지정지 등 공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20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국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90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89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의 예산 확보 일정 등을 고려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과 함께 “시범사업은 2020년에만 시행되는 사업인 반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 3억원이 편성돼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밖에=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실적이 저조해 집행이 원활치 않아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 R&D사업 사업비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2019년 신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5억25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가능성과 생산량 감소 등을 고려해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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