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협, 각종 금융지원 추진
세대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
특별저리대출 한도 1억으로
대출금 이자 납입 유예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게 농협이 각종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세대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 시기를 12개월 유예하고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1.6%p 인하한다.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수매 후 7영업일 이내 농가보상금을 지원하고 보험(공제)료 납입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연체이자는 면제해준다.

농협중앙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촉구하는 전국 139개 축협조합장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농정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살처분과 수매농가의 재입식 시기와 지원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휴지기간 동안 충분한 휴업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의 보상책 마련, 합리적인 살처분 보상기준으로 조정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 단위 이동제한을 권역별 이동제한으로 완화, 살처분·소독·방역 현장 언론보도 자제 및 정부차원 소비촉진 실시, 정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료 외상대금 상환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도 촉구한다.

돼지고기 가격 회복을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등의 협조를 통해 군과 학교·단체 급식 등을 확대 추진하고 할인판매와 경품행사 등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외에도 방송매체를 활용한 돼지고기 안전성도 홍보한다.

김병원 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에 따른 농협의 지역본부와 시군지부, 조합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종식을 통해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농협과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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