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울시내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20~30%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후속대책이 요구된다. 수입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중 음식점의 위반현실을 방치했다가는 국내 한우농가에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음식점, 정육점, 인터넷배달음식점 524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조사에 따르면 2~3개 국가의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곳이 129개로 24.6%에 달했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토록 됐지만 ‘섞음’ 표시를 하지 않거나 비율을 알 수 없도록 표시하고, 수입육 원산지를 작게 표시하는 행위도 여전했다. 출입문에 ‘한우사골탕’이라 크게 표시하고 내부 메뉴판은 ‘호주산’ 또는 ‘호주산, 미국산’으로 표시한 곳도 있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도를 악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것은 쇠고기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만적 표시행위 방지와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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