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추진
22개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2년 연속 청정유지 방역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선제적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청정 달성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이 22개 시·군에 거점 소독 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종오리농장의 전담 공무원 지정으로 동물 위생시험소 35명이 매주 농장 방문 점검 및 전화 예찰 등 강도 높은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이동 통제 소독 △가금농장 입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 휴지기제 실시로 AI 발생을 억제시키고 철새 도래지 10개소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선제적 야생조류 분변검사 추진 등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종오리 농장은 2주마다 AI검사를 실시한다. 산란중인 종오리 농장은 산란 기록을 매일 시·군에 제출토록 한다. 종계는 출하 시, 산란계는 2주마다 농장 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 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은 출하시 검사 및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 방역과장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며“가금 농가에서는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가금농가에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및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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