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정부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급여 전면 중단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내용으로,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국내 방역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초기, 야생멧돼지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주로 사육돼지 중심의 방역에 치중해 왔다는 것. 군사분계선 남쪽의 DMZ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된 이후부터 야생멧돼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게 유제범 조사관의 주장이다.

유제범 조사관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시적으로 종식되더라도 향후 DMZ와 북한 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 상재화 될 경우 언제든지 국내 양돈 농가로 유입될 수 있다”며 “EU는 야생멧돼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 규정에 따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수의사·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방역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방역을 강화하고, 포획과 같은 개체수 조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제범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돼지 급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외 발병국 가운데 러시아의 경우 28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사례 중 약 35%가 음식물류폐기물 급여가 원인이 됐다는 것. 유제범 조사관은 “돼지 사육 농가의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는 사료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양돈 농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높아 방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EU는 농장사육 가축에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남은 음식물이 포함된 것을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EU처럼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제범 조사관은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살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 발생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방역 전담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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