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김철수 전북도의원 도정질의
농민 공익수당 해결책 등 촉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철수 도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10월 16일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과 가축분뇨 악취문제 등에 관해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날 김 의원은 “전북도가 농정방향을 삼락농정으로 설정하고 각종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락농정을 통해 이룬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부분은 뭐냐”라고 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국 광역 최초로 추진하는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이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지사에게 물었다. 이어 “농민 공익수당 관련 조례안이 전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도에서 통과됐다”면서 “전남도가 농민과 어민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처럼 전북 어민들에게도 지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가축 악취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현재 가축분뇨법은 위반 농가에 대해 고발·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전북도 자체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축산농가나 업체가 가축분뇨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도가 지원하는 모든 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악취관리컨설팅 기술자문단 구성과 상시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 관리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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