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14차례나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돼지사육 농가들만 살처분의 아픔을 겪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야 북한 인접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내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부랴부랴 개체수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연천·철원을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30㎢, 300㎢를 구분해 차단 철책과 포획 틀·포획트랩 설치 및 총기사용을 통한 포획에 나섰다. ‘사후약방문’격이다. 야생멧돼지가 10만 마리 이상인데 포획틀(308개)과 포획트랩(200개)이 적어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음식물 잔반급여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분별할 살처분 금지와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다. 정부는 김포· 파주·연천지역 돼지에 대한 예방적 수매·살처분에 나섰다. 농가들은 사후 입식보장과 ‘폐업’ 수준의 일괄 살처분보다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10km이내에 그칠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도 현행 기준인 살처분 당일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은 농가 피해만 키울 우려가 높다. 이동중지 해제 등으로 출하가 몰려 1kg 3000원 이하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제역 보상처럼 발생 전월 평균시세로 하되 전년 동월 평균시세 기준 ±15% 이상이면 발병직전 3개월 평균 시세를 적용하는 등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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