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형’ 양돈농가에 일괄 배부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양돈 농가에 대한 ‘돼지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보강접종 대상은 △충북 충주·경기 안성 등 올해 구제역 발생 시군 △전남 순천 등 올해 구제역 NSP항체 검출 농가 △올해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전국) △2016년 이후 돼지 구제역 발생 밀집단지(충남 홍성·논산, 전북 김제) △접경지역(경기 양주·고양·동두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백신 종류는 ‘O+A형’으로, 백신은 정부 보조(국비 70%, 지방비 30%)를 통해 해당 시군에서 양돈 농가에 일괄 배부한다.

백신 접종의 경우 돼지 사육 규모 10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수의 등을 포함한 접종반을 구성해 지원하며, 사육규모 100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후에는 농가별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접종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전담 공무원이 보강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번식돈 60%, 육성돈 및 비육돈 30%) 미만 농가의 경우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농가 자부담 50%) 명령이 이뤄지며 항체가 개선될 때까지 한 달 단위로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양돈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감액된다”며 “백신 용법·용량을 반드시 준수해 반드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양돈 농가에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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