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실제 사용에 맞춰 변경이 골자
농업용 하천수는 현행 유지


환경부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을 실제 사용 유형에 맞춰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40일 동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용수의 경우 사용단가가 ‘현행 1000㎥에 연액 231원’에서 ‘10만㎥에 63.3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하천법 37조와 50조에 의거해 농업용 하천수의 사용료는 현재와 같이 감면 적용이 유지된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공용·공용,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하천수 사용료 산정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불거지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용수의 경우 공익 목적에 따라 현행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지만, 사용단가를 10만㎥에 대해 63.3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럴 경우 향후 농업용수가 사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면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공익적 목적인 농업용수는 하천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지속된다”며 “농어촌공사는 농업인 측면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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