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경북도는 지난 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10월 10일까지 예정되었던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번 강화조치는 경기 파주 최초 발생과 추가 발생까지 7일, 김포 최초 발생과 추가 발생까지 9일 소요되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특히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돼지 생축·분뇨에 대해서 기존대로 타 시·도(대구제외) 전면 반입금지 및 일부지역(호남권·영남권) 외 타 시·도 반출 금지와 함께 소 와 돼지 사료에 대해 발생 시도로 반입과 반출을 금지 시켰다. 돼지사료의 경우 환적장 및 전용차량 운행 시 발생 시도 외의 지역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기존의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고단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된다” 면서 “이는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니 소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힘들더라도 다같이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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