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지난 8일 시장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미승인 중도매인 철거명령
행정심판 결과 ‘위법’
점포 균등 배분 등 해결 촉구
출하자 배제 교통영향평가
농산물 물류효율 저하 지적도 


대전광역시가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에 내린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노은시장 유통인들은 이를 넘어 시장 개설자로서 시장 내 미승인 점포 문제를 방관한 대전시가 점포 균등 배분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통인들은 또 출하자가 배제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농산물 물류 효율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은 생산자와 하역 종사자들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8일 노은시장에선 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장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도매시장 취지 살리라는 시장 유통인=대전중앙청과와 과일·채소 중도매인 조합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인들은 노은시장에 대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도매시장의 존재이유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진, 분산이 가능하도록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최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선 대전시 산하 노은시장관리사업소가 도매법인에 내린 청과물동 경매장 내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 철거명령 취소청구가 결정됐다. 노은시장관리사업소가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 ‘단순한 사용·수익권자에 불과한 도매법인에 권한을 넘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것이다’라는 게 이번 행정심판의 요지다.

시장유통인들은 이를 넘어 대전시가 미승인 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매인 점포 배분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차인국 노은시장 비상대책추진위원장은 “(과거 중도매인 소속제 기준) 한 법인(공판장) 중도매인엔 점포가 2개, 3개, 심지어 8개 점포까지 배분한 반면 다른 법인 점포엔 영업할 매장이 없어 경매장에서 미승인 점포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개설자인 대전시에 있다”며 “한 곳이라도 중도매인을 더 유치해 농산물의 원활한 분산을 유도해야 하는 개설자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유통인들은 차량 통행이 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 교통영향평가대로 중앙통로에 보도블록이 설치되고, 대형주차장이 줄어들면 농산물의 원활한 하역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용보 대전중앙청과 전무는 “차량 통행이 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 차량통행이 되는 교통영향평가로 채소 A동 벽면 대형주차장 12면과 지하 대형주차장 16면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며 “현재 대전시의 교통영향평가는 도매시장이 아닌 일반 소비시장의 교통영향평가”라고 비판했다.

▲생산자단체·하역 종사자도 우려 목소리=노은시장 현안과 관련해선 생산자단체와 시장 내 하역반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노은동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노은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자가 우선돼야 하는데 대전시 행정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매 후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원활히 하도록 여유 공간이라도 만들어 점포를 배분해줘야 하며, 특히 출하자를 배제한 교통영향평가를 즉시 중단해 생산자 중심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하역 종사자들은 물류 효율에 역행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순 노은시장 하역반장은 “요즘 농산물을 싣고 오는 차들은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관리사무소 교통영향평가안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차량이 진출입할 때 한 번에 꺾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 최대한 농산물의 신선함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게 하역의 중요한 임무인데 이를 위해선 원활한 차량 통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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