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사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현황.

차량 통제·모니터링·점검 강화
농장단위 방역 강화 조치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고양시와 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철원시 그리고 연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완충지역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전 지역과 연천군 일부(발생농가 방역 10㎞ 방역대 밖)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철저한 차량 통제와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농장단위 방역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도 통제하고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농장 방문할 때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양돈장을 대상으로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진행한다. 환경검사는 축산 관련 차량에 묻은 분변과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의미한다. 이외에 농가들이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

김상경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10일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 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며 “축산업계 종사자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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