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부정수급 관리 강화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하전표와 연료유공급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보조금을 청구할 때는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와 연료유공급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출하전표는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과세유류 거래자료를, 연료유공급서는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선사수급거래자료를 말한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포상금 규모가 기존 30~100만원에서 100~1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해수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은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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