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우리 앞바다·특정관리해역 중
19곳 ‘파고부이’ 장비 설치 안돼
풍랑특보 정확도 산출도 중단
어민 안전과 직결, 확충 시급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해역이 많아 어업인들에게 중요한 해양기상관측과 예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특보 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앞바다와 특정관리해역 중 19개 구역에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상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제4항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망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상청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양기상관측에 사용되는 파고부이는 예·특보 구역별 1개소 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이 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 관측구역 82곳 중 19곳에 파고부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상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신 의원은 “기상청이 과거에는 풍랑특보에 대한 정확도를 산출했지만 그 후로는 해상기상관측자료가 조밀하지 않아 풍랑특보의 정확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서 2014년 작성한 ‘예보 및 특보 평가지침서’에 따르면 풍랑특보는 부이 등 해상관측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평가결과 활용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신청현 의원은 “기상청 내부 규정을 기상청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풍랑특보의 정확도는 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기상관측 담당자의 1%만이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도 등 관측업무 전문성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기상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9월 현재 전체 27개 기관 425명 기상관측 담당 직원 중 기상기사 자격 보유자는 4명(1%)·관련학부 졸업자 12명(3%)·기상청에서 시행한 40시간 교육 이수자는 61명(14.3%)에 불과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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