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16년엔 10%도 훌쩍 넘겨 
적은 보상·지연 지급 등 불만

올봄 사과 동상해 이덕주 씨
“1ha 피해 보험금 고작 105만원
보험사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

보험사 측 “정부와 손익분담
정해진 비율 따라 이익 배분” 


올해 들어 10월 15일까지 7개의 태풍이 몰아쳐 평년 보다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벼와 과수 등 수확기가 집중되는 9월 이후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피해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금(보상액)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외형적 성과=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가입면적도 증가하는 등 성장해 왔다. 올해에도 배추, 무 등 채소류 5개 품목이 추가되는 등 현재 62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첫해인 2001년 가입건수 8000건, 가입면적 4000ha, 보험가입률 17.5% 등이었던 것이 2018년 기준 가입건수 8만201건, 가입면적 37만8714ha, 보험가입률 33.1% 등을 기록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가입액 50%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도 일정 비율을 지원하면서 농가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면서 태풍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농가에 보험금이 지급돼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 2001년 농작물재배보험이 전격 도입된 이후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전국의 농작물이 초토화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해보험 가입농가들은 그나마 보험금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을 보면 2002년 433.4%, 2003년 290.8%, 2012년 357.1% 등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미가입 농가들보다 소득 변동계수가 낮게 분석되고 있어 농업경영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가는 보험금 수준에 불만 상존=이처럼 태풍 등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이 그나마 역할을 해 왔지만, 보험가입 대상인 농민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 동상해, 태풍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금 수준이 매우 적고, 피해 규모 산정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올해 봄 사과과수원 동상해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의 이덕주 씨는 “1ha 면적의 사과과수원이 동상해 피해로 기준 수량의 30% 정도 감소하는 피해가 산정됐지만 보험금은 고작 105만 원에 불과했다”며 “태풍으로 낙과 피해도 많아 올해 소득이 걱정이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보험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농민들의 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농협손해보험의 운영 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간 보험사들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접고 현재 농협손해보험이 유일한 가운데 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평균 5.5%로 농협손해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 2.2%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한해만 봤을 때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10.2%에 달했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손익분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영업이익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농작물재해보험 혜택 강화 대안은=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재해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낮고, 보험 운영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운영비 증가율이 보험요율 증가율보다 낮고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며 “하지만 과도한 영업이익, 농민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에 대한 비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의 보장 범위를 수량 감소는 물론 품질저하, 병해충 피해,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처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수량 감소에 대한 보험 구조로 품질 저하와 가격위험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평상 시 조수입에 비해 피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수준이 낮다는 불만이 상존하고 있어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동안 제도 변경과 대상품목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인프라의 한계로 보장 범위를 더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가들의 농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준과 자료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보험을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