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침수 농지 농약대 ‘1ha 200만원’ 
폐작 땐 최대 550만원 주기로
휴경보상 전 품목으로 확대
긴급 복구시설 3억까지 투입
22일까지 세부 지원계획 마련


제주도가 태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재난수준에 맞춘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세 차례의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3230억원을 투입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침수피해 농지에 대해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이은 태풍으로 폐작돼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휴경보상단가는 1ha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콩 130만원, 마늘 860만원, 쪽파 760만원, 땅콩 580만원 등이다.

긴급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는 예비비 3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해 군의 협조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작 농지에 대한 내년도 영농을 위해 농식품부 및 농협과 협의해 1ha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 내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해보험이 가입된 작물에 대해 신속히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투입해 특별 융자를 통한 차기영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폐작 농지와 비닐하우스 전파 농지에 대해서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며, 지역농협 외상구입 자금 1400억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함은 물론 농약, 비료 영양제 등 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 실시와 병행해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 신속한 복구와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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