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관세율 높은 건고추·녹두 집중
올해 8월까지 9건·13억 달해
지난해 2건·7억과는 큰 차이
적발 쉽지 않아…농가 소득 위협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국제우편을 통해 농산물을 밀수입하는 행태가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고 있어 농가 소득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우편 이용 농수축산물 밀수입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농산물 밀수입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증했다. 2015년 2건 3800만원, 2016년 3건 4900만원, 2017년 0건에 그쳤던 적발 현황은 2018년 들어 2건 7억원, 2019년 8월 기준 9건 13억1800만원이다.

연도별 상세 적발 내용을 보면 2016년까지는 녹용, 보이차, 차가버섯 등의 고가 건강식품이 소량 들어오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공기정화에 좋은 다육식물로 소문난 ‘두들레야’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자 대량의 밀수가 발생했다. 2019년의 경우 농산물 밀수품목에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270%)·녹두(607.5%)에 집중됐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 녹두, 검은콩 등 고세율 품목이 집중 밀수입되고 있다. 국제우편으로 한 번에 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면세범위는 5㎏이다. 최근 건고추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지난 7월의 경우 한근(600g)에서 1만6700원 가량 가격이 형성됐었다. 1㎏ 가격으로 따지면 2만7800원 정도이고, 5㎏으로 계산하면 14만원에 달한다.

세관 당국은 과거 중국의 보따리상이 세관의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현지 고추 가격에 5㎏ 기준 탁송료 1만2000원 정도 비용이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건고추 밀수를 통해 최소 2~3배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과거 보따리상과 같은 품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밀수 행태는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농가 소득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윤준호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세를 피할 수 있어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된다.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농가소득이 걱정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로 농산물 시세를 실시간 공유해 밀수 고위험군 품목을 지정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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