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대한상의 보고서
온라인마켓 급성장 대응
영업규제 완화 주장
전통시장과 협력 제안도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
농민 입장 반영 목소리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각 유통업태별 고유 경쟁력을 키우자는 얘기인데, 농산물 유통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낸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때 대형마트가 잇따라 들어오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영업 규제 등이 이뤄졌지만, 최근 온라인마켓이 급성장 하면서 대규모점포 영업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에 따르면 2006년에는 전통시장 27.2%, 대형마트 24.0%로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2년에는 대형마트 25.7%로 전통시장 11.5%를 크게 앞섰다. 이에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일 수가 제한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쇼핑 확대 등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7년 기준 대형마트는 15.7%, 전통시장은 10.5%로 판매액 차이가 크게 줄어든 반면, 온라인쇼핑이 28.5%, 슈퍼마켓 21.2%로 판매액이 급성장한 것.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win-win) 사례를 넓혀나가고,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대규모점포의 영업 규제 문제가 농산물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산자인 농민들의 입장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일자 조정 및 소비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출하 시기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문제는 농업 분야에도 민감한 사안이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은 “태풍 등 악천후로 재배 환경이 악화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이 이어져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통환경이 변했다고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신선 식품인 농산물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원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농산물 소비를 늘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완화 논의와 동시에 대규모점포와 우리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상생모델을 함께 개발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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