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비상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우려
생산자단체·수의사 주문

예찰·경계지역 등 4개로 구분
멧돼지 예방조치 마련
쥐·야생조류 등 역학조사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서 발견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질병 확산 예방 대책으로 국내 서식 중인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방안 마련과 바이러스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쥐·야생조류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들이 야생멧돼지를 통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한 것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중국과 인접한 북한의 감염 및 북한을 통한 남한 전염 가능성을 일찌감치 전망해 왔고, 올해 5월 북한의 발병이 공식화된 다음부터는 긴장감을 더 높여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매개체로 언급한 것이 야생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다. 유럽 등 우리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먼저 경험한 여러 나라를 통해 야생멧돼지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 됐던 사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수의사들과 생산자단체에선 환경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해 왔다. 북한 접경지역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전국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1/3수준인 10만마리로 축소하자는 의견. 또한 북한 국경지역 중 철책이 없는 강·바다 등 야생멧돼지 유입 우려지역 반경 4km 이내에 있는 야생멧돼지를 소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환경부 측에선 그동안 개체수 저감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며 대신 야생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 왔다. 만약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원인이 질병에 감염된 북한 야생멧돼지를 통한 직·간접 전파로 밝혀질 경우 환경부는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 서식 중인 야생멧돼지에 의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수의전문가들은 차량 등 역학관계에 의한 수평전파보다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수의계 전문가들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예방조치는 국내 발생 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30km 이내, 위험지역 △30~50km 이내, 예찰지역 △50~100km 이내, 경계지역 △100km 초과, 그 외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예찰지역은 야생멧돼지 1/2 저감, 경계지역에선 박멸, 그 외 지역의 멧돼지는 1/3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위험지역에선 혈액 등 사체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을 통한 추가 감염 위험이 있어 사체수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이번 비무장지대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고려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임진강 접경지역 하천 인근 및 발생지역 방역대 내 들고양이, 쥐, 까마귀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정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에 미온적으로 반응해 왔던 환경부. 비무장지대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환경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를 보일지 양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