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10개 제품 압류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542곳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10개 제품을 압류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신고 없이 수입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소시지 9개 제품, 돈육포 1개 제품을 압류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돈육포 제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바이러스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하지 않은 돼지고기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곳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돈육 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점검·단속을 하고 있다”며 “올 7월까지 38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고 경찰청에서 반입 및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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