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양돈 농가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수매·살처분 방침에 반대하며 농가 손실 보상에 대한 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연천 지역 양돈 농가 모습.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일부
돼지 수매·살처분 진행
정부 일방적 결정에 농가 반발
살처분 전 대책 마련 촉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선량한 양돈 농가들이 생업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연천 일부 지역 돼지에 대한 수매 및 살처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돈 농가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선제적인 농가 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김포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4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로 파주·김포·연천군(연천은 10km 이내 방역대만 해당) 내 돼지의 수매와 살처분을 결정했다. 수매에 불응하거나 수매기준(생체중 90kg 이상 비육돈)에 부합하지 않는 돼지는 예방적 살처분 처리하고, 보상금(시세의 20~100%)을 지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를 당사자인 해당지역 농가·생산자 단체와 논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매·살처분 지역 농가들이 속해 있는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 할 경우 재입식을 전망하기 어려워 농장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농가에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도 해당 지역 농가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역 양돈 농가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한돈협회 경기도지회는 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정부의 수매·살처분 방침에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전국의 양돈 농가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수매·살처분 방침을 비판하며 ‘수매·살처분 전 선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돈협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양돈 농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반드시 농가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르는 양돈 농가들이 재기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농가들의 동의없는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하루속히 농가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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