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10만원 미만 구성 어려워
명절 한우세트 판매 줄고
상대적으로 상품 구성 쉬운
수입 쇠고기 가파른 상승세

선물 규제 대상서 
국산 농축산물 제외해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고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도 적지 않다. 축산업계가 대표적이다. 이중 한우산업은 한우선물세트 판매량 감소, 쇠고기 수입량 증가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청탁금지법 상한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선물 규제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하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이유다. 청탁금지법 시행 3년, 한우업계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다.

▲명절 때 팔리는 한우선물세트 줄어들다=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용선 선임연구원이 2017년 2월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토론회에서 밝힌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2017년 설날 선물세트 판매액은 2016년 설 명절 대비 25.8% 줄어들었다. 설 명절 4주간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농협하나로유통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반면 수입 농축수산물의 선물세트 비중은 2015년 3.7%에서 2017년 5.5%로 증가했다.

강원도청과 한우정책연구소가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치악산한우, 홍천늘푸름한우, 횡성한우, 대관령한우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선물세트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도 큰 차이가 없다. 이들 경영체들은 2016년 3만7306개(56억3700만원)의 선물세트를 판매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7년 2만9121개(44억300만원)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무려 21.9% 급감한 것이다. 2018년 3만4072개(48억7900만원), 2019년 3만7109개(51억8500만원)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판매량은 아직 청탁금지법 시행 전으로 돌아가진 못했다. 2016년 1만8193원(㎏당 지육가격)이었던 한우 도매가격도 2017년 1만5369원으로 급락했다. 2018년 1만7320원, 2019년 1만7342원으로 반등했지만 아직 2016년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한가액 10만원, 수입 쇠고기만 웃다=지난해 청탁금지법 상한가액을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한우 선물세트 보다는 쇠고기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는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들의 우려대로 쇠고기 수입량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쇠고기 수입실적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쇠고기 수입량(8월 누적 기준)은 27만4279톤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가액 한도로 인한 한우 선물세트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쇠고기 수입량은 늘었다. 2017년 28만5087톤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31만5112톤, 올해 34만843톤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6년 수입량과 비교해 24.26% 증가했다.

쇠고기 수입액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5억4458만 달러였던 쇠고기 수입액은 2016년 16억6766만 달러, 2017년 19억9023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이미 20억 달러를 돌파한 22억206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2019년 쇠고기 수입액이 무려 43.76%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유통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상한가액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부위를 포함한 선물세트 구성이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선물 규제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하라=청탁금지법이 국내 농축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물 규제 대상에서 국내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며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외 13명은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적극 지지하지만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선물 규제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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