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료 인상에 이어 정기간행물의 감액률 축소에 나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제한 우려는 물론 공익적 기능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 모든 우편물의 요금을 50원 일괄 인상했다. 이와 함께 일간지와 주간·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를 추진 중이다. 현행 감액률은 일간지 68~85%, 주간지 64%인데 이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50%에 맞춰 낮출 예정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감액률은 14%에서 35% 축소돼 우편요금이 대폭 상승한다. 이는 정기간행물 매체의 비용 보전을 위한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촌 독자들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감액률 축소는 농어촌지역 정기간행물 특성을 감안할 때 공익적 기능 침해는 물론 독자 알권리 저해 소지가 다분하다. 농어촌은 고령인구가 많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디지털정보화 수준도 낮다. 전문지의 경우 대부분 100% 우편에 의존하는 만큼 비용부담 증가도 크다.

물론 우정사업본부의 적자 보전을 통한 집배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익기능에 대한 적자는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서벽지 철도 서비스의 경우 노약자운임 감면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의 우편료는 농어촌 주민들의 알권리 확보와 도시민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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