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2020년 예산 1459억 확보
1인당 연 60만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식량공급,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돼 지역의 존립까지 우려되는 실정인데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수급불안으로 농어가 소득은 정체 되고 도·농간 소득 격차는 심화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농어업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 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신청 연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올 하반기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요예산은 1459억원으로 전남도 40%, 시·군 60%를 부담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본예산에 도·시·군비 등 1459억원을 확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해 농어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농어민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전국적인 확산과 정부가 도입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며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으로 조기 확대의 어려운 사항은 정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주민, 도의회, 도지사가 각각 발의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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