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농 최양부
농림수산부는 1989년 4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농발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농정개혁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농발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 공포했다. 1989 농발대책의 법제화 작업은 농발대책이 종래와 같은 일시적이고 대증적 대책이 아닌 한국 농정의 새로운 틀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1991년 7월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농발대책의 실천을 위해 향후 10년간(1992∼2001) 총 42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었다.
1992년 12월 8일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나의 신농정 구상’이란 선거공약을 통해 10개년 계획을 3개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1993년 3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1989 농발대책과 42조 투자계획은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15일 UR(우루과이라운드) 농업무역협상 타결 직후인 12월 23일 청와대에 ‘대통령 농수산수석비서관’을 설치하고, 새로 신설한 ‘농어촌특별세’ 15조 원을 재원으로 1994년 2월에 발족한 ‘대통령소속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농정건의를 대폭 수용한 새로운 10개년(1994∼2003)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42조+15조 계획, 6·14 대책)’을 발표했다.
1989 농발대책은 1994 6·14대책을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김영삼 정부의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으로 집대성되어 우리 농정의 기본 틀이 되었으며 역대 정부의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9 농발대책은 우리 농정을 틀을 바꾼 신농정의 뿌리가 되었다. 1989 농발대책은 7대 농정개혁과제로 1)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 촉진 2)농산물가격안정과 수요개발 3)농외소득원 개발 촉진 4)농어촌 정주권 개발 5)농어민 부담경감과 농어가경제안정, 6)농림수산 수입자유화 예시보완 대책 추진 7)농수산 행정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상업적 전업농 중심으로 영농규모확대와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전업농 중심의 농업인력개발, ‘영농조합’과 ‘위탁영농회사’의 육성, 첨단응용기술과 지역농업과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 유동화와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공사’로 확대 개편하여 농지 매입과 임대차 및 위탁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공사가 영농규모확대를 위해 전업농의 농지 매입을 지원하며, 농지 장기(長期) 임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지 집단화 등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한다. 필지별 농지 보전방식 (절대 및 상대농지)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되 농지의 집단화와 규모화가 가능한 지역에 ‘농업진흥권역’을 지정 운영한다.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해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농수축협 중심으로 운용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금융기관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확대한다.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과 수요개발을 추진하며, 주요작물에 대한 가격지지를 위해 ‘가격안정대’ 제도를 내실화하고, 농수산물 가공업육성, 화훼산업 등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의 수술산업화를 촉진하고, 품목별 ‘자조금(自助金)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연근해 수산자원조성과 관리강화를 위해 인공어초설치와 종묘 양식 등 수산업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산지 자원의 소득원화를 추진한다.
농외소득원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영세농의 농외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며 농가 공산품 임(賃)가공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한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어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접 피해 등에 대한 국내외 가격 차에 대한 차액보상, 폐원 희망 농가에 대한 생산조정 보상, 작목전환과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로 영농영어자금 금리를 인하하고(8%→5%), 농어민자녀의 학자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재해보상보험’과 ‘농어민연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정주권개발을 위해 2000년까지 전국의 ‘면 소재지 개발 10개년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여 농공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 기반시설과 주거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보건소 등 공공시설 유치, 농어촌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촌공사에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농림수산부의 기능과 조직을 종합적인 농어촌개발부서로 개혁하되, 특히 작목 중심조직을 기능별 정책개발조직으로, 농업생산중심조직을 농어촌개발, 농어민 생활 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경영 규모 확대, 인력개발 및 유통구조개선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또한 농업증산을 위한 행정조직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한다. 농촌진흥청도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개발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중심에서 농촌개발, 농촌사회발전 기능으로 조정하고 증산기술지도중심에서 경영지도, 농기계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이상의 개혁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입법 조치는 1989년 중으로 마친다.
- 기자명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19.10.04 13:06
- 신문 3143호(2019.10.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