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공동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사항에 대해 해수부는 △국내어선은 무허가·조업금지구역·불법어구 사용·어린고기 불법포획 및 유통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며,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암컷·체장미달 대게, 무허가·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등이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금지 위반 등이 △남해안에서는 불법어구와 혼획관리, 무허가 등의 불법조업을 집중단속 한다.

△외국어선의 경우 무허가나 범장망 등 불법어구 사용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이다. 중국어선에 대해 서해·제주는 저인망 또는 유망어업 등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위반이, 제주수역에서는 무허가 불법어업이, 동해에서는 한·일 중간수역 등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도매시장·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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