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소·염소 대상 2회 백신 접종
철새도래지 96곳 예찰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 기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경우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11월과 2020년 4월 등 연 2회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형 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당초 700개에서 1500개로 늘린다. 이 키트는 구제역 감염 여부만 확인했던 기존 키트와 달리 혈청형 3종에 대한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 또 방역취약대상 173개소를 대상으로 3중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백신의 항혈청을 확보해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전국 철새도래지 96개소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대비 8% 확대해 진행한다.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 등에 송부한다.

전체 4843곳의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또 과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을 진행한다. 만약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를 확인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고해줄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구제역의 경우 가축들이 거품 섞인 침 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런 폐사율 증가, 닭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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