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이동제한 묶인 양돈 농가 구제 
전화·문자 메시지 신청도 가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묶여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 기회를 놓쳐버릴 상황에 놓여 있던 양돈 농가들이 구제받게 됐다.

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축산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 종료일이었던 지난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정부가 전국 축산 농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및 역학 관련 양돈 농장의 경우 미허가축사 적법화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또 농장 밖 출입이 불가능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농가도 많았다.

이에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황 파악 후 14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신청·접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고려해 양돈 농가들의 경우 신청 방법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신청서를 전화,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인한 후 일괄적으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대면 평가 방식을 통해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한 상황을 감안해 양돈 농가에 대한 평가 일정을 가장 후순위로 미룰 수 있도록 전국 지차제에 전달할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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