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남도의원 조례안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이동현(농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보성2)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안’이 최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 수산업 관련단체 등 어업인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어업인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이동현 의원은 “전남은 제1의 수산도로 2018년 수산물 생산량은 184만2000톤으로 전국의 56%를 점유하고 있다”며 “ 전남의 미래 자원인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돼 앞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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