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황주홍 의원 “독소조항 우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
수정안 내고 법안소위서 논의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표명


농업 직접지불제를 통폐합하고 공익 기능에 대한 농업인의 준수의무 등을 담은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재개됐다. 정부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2건을 발의한 이후 마주앉은 여야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법안 철회와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해 향후 직불제 개편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9월 25~26일 양일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기국회 개원 이후 9월 9일과 11일 각각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박완주 대표발의)과 양곡관리법 개정안(황주홍 대표발의) 등 공익직불제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일각에선 당정청이 공익직불제 예산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번 회의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3조원의 예산 규모 입장을 고수했다.

목표가격과 관련해선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여당 의원이 80㎏기준 21만4000원을 제안한 것.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 중 일부 불용되지 않는 선에서 지급 가능 한도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20만6000원~22만6000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다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2만6000원을,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24만5000원을 고집해 격차가 크다.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분리해 목표가격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격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황 위원장은 9월 27일 긴급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만든 것으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역 농민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후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앞선 2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수정안은 매입시기와 매입량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담았으며,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 개정안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라는 소신을 표명하며 변동직불제 폐지할 경우를 대비한 사안들을 담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는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한다 △정부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 말 이전에 매입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한다 △정부는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한다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지원제)와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다 등이다.

황 위원장은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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