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김병원 회장 당선 무효 모면
2심 선고결과 두고 농업계 관심

최덕규 전 조합장 벌금 200만원
내년 중앙회장 선거 출마 좌절
각 도별 유력주자로 압축
이성희 전 조합장 재도전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두각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심)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해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모면한 가운데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원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농업계의 높은 관심이 모아졌었다.

▲위탁선거법 벌금 90만원 의미=김병원 회장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병원 회장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당선을 무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됐을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

2020년 3월 11일 농협중앙회장 임기가 끝나는 김병원 회장의 정계 진출설이 떠도는 가운데 이번 2심 선고가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될뿐더러, 불명예와 함께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동안 박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퇴임 이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김병원 회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를 심각하게 일탈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영향은=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중하순경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농협법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선거제도와 임기가 적용된다.

농협중앙회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됐던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이 이번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 큰 변수이다. 최덕규 전 조합장은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가 사실상 좌절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4일 법정에 함께 출석한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은 선고가 확정된 직후 선이 그어진 양상이다. 지난 2016년 1월 선거장에서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이 손을 맞잡았지만, 선고 직후 김병원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각 도별 유력주자로 압축됐다. 특히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조합장과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이 2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출마 예상자로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성희 전 조합장은 지난 2016년 1월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회장에 뒤져 중앙회장에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꾸준히 이름을 알리며 전국의 많은 조합장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성희 전 조합장 지지자들은 농협중앙회 운영에 많은 경험을 쌓아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병원 회장의 당선과 임기가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도 차기 회장 출마자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유남영 조합장은 김병원 회장과 함께 농협중앙회 이사를 같이 활동한 전력이 있다. 김병원 회장이 유남영 조합장을 차기 중앙회장 후보로 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원구 경기 양평 양서농협 조합장, 이주선 충남 아산농협 조합장, 강호동 경남 율곡농협 조합장, 강성채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 등이 차기 중앙회장에 도전할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